[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의 방역패스 대폭 축소된다. 시민 1000여명이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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