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속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10일 오후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백화점을 찾은 한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최선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