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이데일리 원문 이연호 입력 2022.01.14 16: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정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