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3주간 사적모임 6인·9시 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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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시내 상점·마트·백화점과 12~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인·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 접종률을 간접적으로 높이면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그러한 공익이 인정되더라도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시행돼 생활필수시설의 이용까지 제약하면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고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적용되는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대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기존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21일께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하루 확진자가 대략 7,000명을 넘어서면 바로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돌입한다. 대응 단계에서는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고위험군에 먼저 시행한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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