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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2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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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역패스' 법원의 판단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접종 증명을 통해 입장하고 있다. 2022.1.13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효력정지 결정의 구체적인 취지와 결정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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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시행 (CG)
[연합뉴스TV 제공]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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