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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학원 방역패스 중단' 재판부 "권리침해 최소, 더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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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민단체, 서울시 상대 제기한 소송서
서울시에 "방역패스, 권리침해는 사실"
"최소화 방책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
4일엔 학원 등 방역패스 중단 결정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 백신 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1.13.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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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재판부가 서울시 측에 "단순히 방역 목적만 생각할 게 아니고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책을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과 비슷한 청구 취지를 갖춘 사건이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이미 심문이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심리에 한계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비슷한 사건을 심리 중인 점을 말한 것이다.

이번 사건(행정8부) 신청인들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기한 내에 빠른 결정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다.

서울시 측은 방역패스가 관련 법령에 기초한 고시에 근거한다며, 한시적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리 자체를 미루긴 했지만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인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경우 정책의 효용과 그로 인한 권리침해를 비교해서 비례원칙에 따라 최소침해원칙의 관점에서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이어 "방역이라는 공익이 있는가 하면 국민 생업이나 자유, 직업선택 등 여러 권익들이 방역패스에 의해 침해되는 게 사실"이라며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책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걸 좀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지난 4일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학습권 등을 제한할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했던 재판부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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