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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매일경제 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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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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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효력정지 결정의 구체적인 취지와 결정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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