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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세 번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심문…재판부 "중복 제외하고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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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행 이틀째인 1월11일 오후 대구의 한 백화점 입구가 인증 절차를 밟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자료사진) 2022.1.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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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시민들이 제기한 세 번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14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미 종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상당 부분이 중복돼 공통되지 않은 부분을 심리할 것"이라며 이날로 심문기일을 종결했다.

서울시민(신청인)과 서울시(피신청인) 양측은 방역패스의 실효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신청인 측은 "방역패스가 적용된 식당, 카페, 도서관, 마트, 백화점은 직접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이라며 "미접종자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측은 "현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제한 외에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직접 가하거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로서 운영되지 않는다"며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도 방역패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모씨 등 17명은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관련 서울시고시를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고시에는 유흥주점, 노래방 등 17종 시설에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이 심리하고 있거나 종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은 이것으로 총 세 건이다. 가장 먼저 제기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은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사건은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심리 중이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17종 가운데 일부 오락·유흥시설을 제외한 대규모 점포(백화점·마트 등),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가 앞선 사건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부는 종전 사건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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