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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4일 오후 한산한 모습의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정부가 현재 4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17일부터 2월6일까지다.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한다. 2022.1.14/뉴스1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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