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등 적용' 두 번째 신청 사건 결정 임박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 유지될까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유지할지 법원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사실상 같은 취지의 효력정지 신청이 재차 접수돼 담당 재판부가 난색을 드러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17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미 심문이 종결된 다른 사건과 신청 취지가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선 사건의 결정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일단 그 결정을 참고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사건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사건의 심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일단 앞선 사건의 결정이 나오면 공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효력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사건으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천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두 사건은 모두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신청으로, 방역패스의 효과와 기본권 침해를 쟁점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다만 행정4부가 심리 중인 사건은 백화점·마트·PC방·카페·식당 등 8종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이날 심문이 열린 행정8부 담당 사건은 유흥시설이나 오락시설까지 포함해 총 17종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앞선 사건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소송 상대방으로 지목한 것과 달리 이번 사건 신청인들은 서울시장만을 상대로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은 그 이유에 대해 "앞선 사건은 처분성(행정 처분으로서의 성질)이 있는지를 다투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처분의 주체라는 점에 다툼이 없는 만큼 서울시만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빨리 결정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선 사건이 한발 앞서 심문이 종결된 만큼 결정도 먼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4부는 지난 7일 심문을 종결하고 조만간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해 양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두 사건에 앞서 행정8부는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는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으로 주목받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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