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노골적으로 언론에 재갈 물려…김건희 검증 거쳐야"
野 "거짓 유도 대화는 언론자유 영역 아냐" MBC 비판·항의방문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14일 오전 김기현 원내대표가 MBC에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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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최동현 기자,서혜림 기자,윤다혜 기자 = 여야는 14일 MBC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주장을 펴며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공영방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MBC 항의방문에 나선 반면, 여당은 통화 내용 보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야당의 방송사 방문은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MBC는 최근 제1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의 사적 통화녹음을 입수했다며 방송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예고했다"며 "정치공작 냄새가 물씬 풍긴다. '생태탕 시즌 2'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인 간 통화녹음을, 그것도 녹음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녹음 내용을 공영방송이 튼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MBC의 선거 개입과 편파 방송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MBC 사옥을 항의 방문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거짓으로 접근하여 유도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헌법상 사생활보호원칙, 인격권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지 언론자유의 영역이 아니다"며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취재윤리 위반을 그토록 성토했던 MBC가 이런 불법에 가담해 일부러 명절 직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하다니 공영방송의 본분을 잊은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이모씨(서울의소리)와 이를 공모한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에 대해 전날(13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쥴리 2가 등장하는 꼴이다. 왜 대한민국이 쥴리2를 소비해야 하나"라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에 대해 녹화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별한 후에 그 녹화물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벌벌 떨지 않나. 녹화물과 녹음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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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MBC 항의방문에 나선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MBC 측 방어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외쳤던 국민의힘이 오늘 김건희씨 녹취 방송 반대를 위해 MBC에 몰려간다. 이런 행태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오전 11시에 법원이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방송) 가처분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 자유를 방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이렇게 언론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간섭행위를 하는 정당은 참 보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와 싸울 때 국민의힘은 김건희씨를 위해서 사법당국과 언론과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체 (통화) 분량이 7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으로, 기자가 기자임을 밝히고 취재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선 후보 부인이 선거 운동에 나오지 못하고 숨어서 뒤에서 뭔가를 하는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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