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예고에 김기현 원내대표 등 MBC 찾아가 중단 요구
사옥앞에서 MBC 노조원과 회사 관계자 등과 한동안 대치
김기현 "편파방송 안 된다는 국민 목소리에 귀 닫나"
박성중 "불법 음성 파일…보도할 수 없다"
사옥앞에서 MBC 노조원과 회사 관계자 등과 한동안 대치
김기현 "편파방송 안 된다는 국민 목소리에 귀 닫나"
박성중 "불법 음성 파일…보도할 수 없다"
MBC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14일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MBC에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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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14일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MBC에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와 나눴다는 7시간 통화의 녹취를 두고 국민의힘이 방송을 예고한 MBC를 찾아가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관계자 50여 명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사옥을 찾아 "편파 방송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편파방송을 해선 안된다는 명백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왔다"라며 "MBC는 끝내 권력 편에 서서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만 차지한 채 국민 목소리에 귀 닫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도 "우리가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윤 후보 배우자의 불법 음성 파일을 (MBC가) 방송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을 위반했다. 함부로 음성을 녹취해 보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해명할 수 있는 기간도 적고, 조작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일행은 MBC 진입을 시도했지만, MBC 노조원들과 회사 관계자 등에 막혀 한동안 대치를 이어간 끝에 일부 당 지도부만 사옥으로 진입했다. 한편 법원은 국민의힘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이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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