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방역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방역패스 예외도 검토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방역패스 관련 소송 진행사항 보면서 결정할 것"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들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강승지 기자 =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영업자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처벌이 너무 과하다며, 주의경고를 먼저하고 3차례 위반했을 시 벌칙을 적용하는 형태로 개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자영업자들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방역패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현장에서의 실제 다양한 사례에 비해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들에 대해서 1차는 주의 및 경고 조치를 취하고 2차 또는 3차에서 벌칙들이 적용되는 형태로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있어서도 방역 상황이 호전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방역패스 관련) 소송들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향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며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다 제도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예외범위 조항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