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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방역 지원을 위해 총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제출일 기준 사상 첫 '1월 추경'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를 포함해 총 3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겠다"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업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이번 추경 편성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 편성 배경에는 방역조치 연장과 아울러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밝힌 초과세수 규모(19조원)보다 약 10조원의 오차가 더 발생하게 되면서 여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결국 수용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숙여 송구하다"면서도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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