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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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인들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진주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점상인과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상인들에 대해 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다수의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상인에게는 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접수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영업이 확인된 노점상인이어야 한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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