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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법 첫 적용'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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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창원지법 진주지원,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1심 판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 및 고립감, 공포, 슬픔 등의 정신적 고통은 도저히 말로 표현 못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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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살해·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남해군 자택에서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신청서를 접수한 후 자녀들의 양육문제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남편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듣지 했다는 이유로, 의붓딸 B(14)양의 배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숨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개정안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가 신체·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계속된 학대행위로 피해자는 보호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함으로써 피고인의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 및 고립감, 공포, 슬픔 등의 정신적 고통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나 아동에 대한 살인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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