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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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보디빌더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PT숍)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 회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보디빌더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8개월간 해운대구에서 운영하는 PT숍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회원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복원해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A씨는 피해자에게 "저의 그릇된 행동으로 큰 실망감과 정신적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관음증과 관련해 정신 치료 등을 받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PT숍은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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