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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남해군에서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41) 씨에 대해 ‘정인이법’이 적용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아동 보호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에게 각종 폭행을 저질러 죽음에 이르게 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남해군 자택에서 남편과 불화를 겪다 이혼 서류를 제출한 후, 자녀 양육권에 관해 남편이 연락을 피하자 함께 살던 의붓딸 B(당시 13) 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께부터 1~2시간가량 B 양을 마구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복부를 여러 차례 밟았다. 또 B 양이 화장실 변기에 부딪혀 쓰러질 때까지 폭력이 이어졌다. 그 후 B 양의 상태가 좋지 않자 방안으로 옮겨 방치했다가 B 양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남편에게 연락했다.
별거 중이던 남편은 새벽 2시께 도착해 딸의 상태를 살핀 후 오전 4시 16분께 119에 신고했고, B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앞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숨진 B 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밀쳐 머리가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7월 A 씨에게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알려진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에게 각종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판시했다.
또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동을 학대하고 분노 해소를 위해 장기가 손상돼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대 유형이나 경위를 비춰 보면 방법이나 정도가 훈육 차원이 아니고 또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당 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학대 행위로 삶을 마감했는데 신체적 고통과 고립감 등을 겪었을 것이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딸의 배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했다”며 A 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아동학대자 사형’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A 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판결이 나오자 회원들은 “1심 형량이 적다”고 반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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