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의 폭행으로 위중한 딸을 안고 구급차로 나오고 있는 아버지 모습.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발로 차거나 밟아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40대 계모에게는 지난해 3월 신설된 이른바 ‘정인이법’(상습학대 및 아동학대 살해 혐의)이 처음 적용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가 신체·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어린 나이에 사랑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은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에 대한 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 30분 남해군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1학년이던 의붓딸 B양(당시 13)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덩치가 큰 A씨는 또래에 비해 왜소한 B양을 손으로 밀고 발로 차거나 복부를 밟기도 했다. 2시간 가까이 계속된 폭행은 A씨가 화장실에서 B양을 밀쳐 변기에 부딪힐 때까지 계속됐다. 경찰은 A씨가 폭행 직후 B양의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는 남해 계모의 모습.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날 B양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오후 9시쯤 자녀 양육 문제로 남편과 전화로 크게 다투었고 그 직후 B양을 폭행했다는 것이 경찰 조사 내용이다. A씨는 현 남편과 7~8년 전쯤 결혼한 뒤 올해 3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계모로부터 오랫동안 폭행을 당하면서도 그 사실을 남들에게 숨기고 싶어 혼자 괴로움을 삭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진주=위성욱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