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최고 징계 불가피"
경찰 비위 백태 (CG)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성범죄 의혹과 음주운전 등 잇단 비위로 3차례 연거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 경찰관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았다.
경찰은 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수사를 벌인 경찰은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의 합의된 성관계로 판단,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B씨는 경찰 수사에 이의신청한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돼 직위해제 상태로 수사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약식기소(벌금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교통 사고조사계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보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연거푸 성범죄에 연루되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지속해서 훼손해 최고 수위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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