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대법,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파기환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일부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뉴스핌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은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돼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다믈멀티미디어 주식 대량보유 및 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피에스엠씨 주식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 11명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신사업 진출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한모 씨 등 공범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7년, 벌금 1~9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역시 "라임 자금이 투자된 에스모 등 다수 상장사를 인수해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역할을 분담했다"며 "실행 행위에 일부 가담한 피고인이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벌금은 감액됐다.

이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공범들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6년 및 벌금 5000만원~30억원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은 이씨 등 2명에 대해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원심판단을 받아들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