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유튜브 채널 기자에게서 넘겨받아 방송을 준비 중인 언론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녹음은 유튜브 채널 기자가 김건희 씨와 과거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7시간 분량으로, 일부를 확보한 언론사가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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