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선관위, '상습 허위경력자' 김건희 현수막 "선거법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수막 게시 단체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비방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위 위반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정 의원실의 질의에 이같은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

한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얼굴과 함께 '상습 허위경력자' '이런 영부인 괜찮겠습니까?'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이 사실을 인지한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해당 단체에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했다고 정 의원실에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해당 단체가 설연휴 기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 의원실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단체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pkb1@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