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이모씨가 지난해 9월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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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7년’이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이모(32)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1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황예진(당시 25세)씨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6일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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