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이 제한되고, 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타 금융업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은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단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이 완화된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024년 12월29일부터 시행한다"며 "단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