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함에 따라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다.
우선 개입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 완화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2024년 12월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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