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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유지

매일경제 박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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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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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전국 10개 자사고가 교육청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벌여 모두 1심에서 승소한 뒤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은 해운대고가 처음이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교육청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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