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고발 이후 1년 5개월 만의 법원 판단
이상직 무소속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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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전북 전주 을) 무소속 의원이 12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노조)이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모든 심리를 마쳤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이 변호인 선임과 사임을 반복했지만 오는 2월 전에 재판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2018년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고 채무 조기 상환 방법으로 계열사에게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고의로 저가 매도했는지 혹은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는지가 재판 쟁점이었다.
이 의원 구속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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