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학교 측 승소…2심 쟁점도 교육청 재량권 남용 여부
부산 해운대고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이날 오후 2시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1심 재판부는 동해학원 승소 판결을 내려 해운대고는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심 선고 쟁점은 1심과 같이 교육청이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처분 과정에서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이다.
2심 재판에서 해운대고 측은 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은 평가 기준을 크게 바꾸지 않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자사고 취소 처분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해운대고를 비롯해 서울 8곳, 안산 동산고 등 전국 10곳이다.
이들 학교는 모두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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