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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집주인 실거주 입증, 세입자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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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할 경우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서 사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분쟁이 잦았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세입자 몫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직후인 2020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