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중
임신부 포함에는 다소 유보적…"고위험군인 임신부, 원칙상 접종대상"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현재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접종 금기 및 연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포함해 더 확대할 범위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는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인정된다.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다. 접종 금기는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다.
방역 당국은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당국은 임신부를 예외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에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임신부를 예외대상에 추가하는 안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임신부들은 고위험군들이라 예방접종 대상인 점을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60세 이상의 고연령층 등과 마찬가지로 임신부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높은 대상이어서 접종을 권고한다는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미접종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산된 경우나 임신부 본인께서 사망하신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다"며 "(임신부 예외 대상 포함 여부) 관련한 검토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PG) |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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