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심문… 法 "방역패스 국익, 단답으로 말해달라"
이재갑 "코로나 2년동안 비과학·정치편향·안티백서들과 싸워야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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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집행 정지 소송과 관련해 "불확실한 재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하는 공무원들에게 명확하게 단답식으로 답하라는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판사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염병 재난의 시기에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감염병 전문가들의 소통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효력 정지 사건 심문 과정에서 나온 재판부와 방역당국 간 문답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방역당국 측을 향해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익이 뭔지 단답으로 말해달라.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코로나 유행 이후에 2년동안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비과학과 싸워야했고 정치편향과 싸워야했고 안티백서들과 싸워야했다"며 "(방역 담당 공무원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야 하고,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참을성이 부족한 정치인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 극한 상황에서 소통의 대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은 그런(소통)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고 개인의 열심으로 온몸으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친다. 그런데 지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야속하다. 이렇게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얼마나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할까"라고 한탄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집행 정지 소송을 언급했다. 사진=이 교수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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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지난 4일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걸었을 당시에도 우려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이제 방역정책의 최종 심사권한을 가지게 됐다. 반발이 있는 모든 방역정책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당할 테고 법원이 결정해줘야 방역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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