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치료제 도입 일정·활용방안, 빠르면 12일 안내"
1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출입문에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방역당국이 현재 우리나라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제도가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엄격한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예외'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반장은 "독일과 이탈리아는 음성확인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프랑스는 대중교통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물론 여전히 '예외 인정 사유가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자·18세 이하·코로나19 완치자·의학적 사유 등이다.
방역패스의 효과를 묻는 질문엔 "미접종자 자체를 보호하고, 미접종자로부터 확진이 돼 또 추가 전파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방역패스 완화 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르면 내일 먹는 치료제 도입 일정·활용방안 안내"
이와 함께 박 반장은 "빠르면 내일 중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일정 및 활용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예고했다. 이르면 오는 12일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도착 일정 및 각급 보건소·병원 배포 계획, 처방 대상, 배송 방법 등이 공지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의 먹는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주 도입될 경구용 치료제는 팍스로비드 2만여명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방역지표가 호전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 위험요인이 매우 크게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의료분과와 내일(12일) 일상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더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접종 여부, 의원급 의료기관 재택치료 참여 등 논의 중"
백신 4차 접종 여부도 논의 중이다. 박 반장은 "화이자 백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한 범위는 아직까지 12세"라면서도 "5~11세에 대한 접종은 국내외 연구결과, 국가별 정책동향을 지금 분석·검토하고 있다. 향후 식약처가 허가를 하게 된다면 소아용 백신에 대한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4차 접종을 빠르게 결론 내려달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한 바 있다. 박 반장은 "현재 3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어서 방역상황과 접종의 지속기간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서울시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참여와 관련, "논의과정이 거의 다 무르익었고, 다만 의사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지금 좀 더 깊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원급에서도 재택치료에 참여하려면 넘어야 될 장벽들이 꽤 있다"며 "아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보면서 제도를 안착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머지않아 오미크론이 예상한 것처럼 몇만명, 심지어 아주 강하게 예측하는 경우 십만명대까지도 (확진자가) 올 수 있다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어서 현재 의료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