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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30대 남성 징역 7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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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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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26세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체적으로 연약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며 “119 도착 전까지 적절한 구급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주의하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며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 유족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이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검사의 징역 10년 구형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검찰이 즉각 항소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윤혜원 수습기자 hwy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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