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고통 안기는 거리두기보다 더 효과적” 설득 나서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법원 판결 주목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후 대구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대형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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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식당, 카페 등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를 두고도 논란이 격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사회 혼란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강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법원 "방역패스로 얻는 공익 뭔가"…정부는 "효과 분명"
최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은 정부의 방역패스 시행으로 인해 필수시설을 이용하려던 미접종자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7일 이 사건 심문을 열어 방역당국에 방역패스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물었다. 방역패스로 얻으려는 공익적 이득을 확인하려 했다.
정부는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밝혔고 재판부는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체계는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얻어내려는 공익이 미접종자 보호라면, 당사자가 접종 부작용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선택할 권리도 있는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이에 정부는 미접종자가 국내 인구 중 성인의 6%에 불과하나 중환자의 53%에 달해,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할수록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거리두기의 경우 자체 효과가 강력하나, 경제 활동에 제약이 매우 커 상대적으로 방역패스에 우선 확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백신접종에도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 '감염 위험을 선택할 권리' 관련 질문엔 답변능 회피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얻거나, 얻어낼 만한 이익을 정부로부터 명확히 들으려 했으나 정부는 당위성과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셈이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백신패스 반대 및 국민선택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중단 판결에 따른 정부의 즉시 항고를 비판하고 방역패스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촉구했다. 2022.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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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여러 시설에 적용할 만큼 형평성·효과성 근거 부족"
정부는 그동안 위중증·사망 확률이 크게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 '방역패스'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학원과 대형마트 등 각종 시설에 적용할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특히 필수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기본권과 연결돼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식당, 카페보다 학원 등은 방문자 관리와 환기만 잘하면 될 텐데 백신접종을 연결하다 보니 학부모 반발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환기가 안 될 대형마트보다 동네 슈퍼가 더 위험하다. 정부가 많은 기관에 한꺼번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다 보니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방역패스를 계속 밀어붙일 태세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치명률 등 주요 방역지표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유행 감소가 따지고 보면 방역패스를 도입했기에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방역패스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에게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는 거리두기 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전문가들 역시 방역패스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근거가 부족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건 정부 책임이지만 미감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의 보완 가능성은 시사했지만 "폐지하라"는 일각의 강경한 주장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도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중단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는 국민 불편이 없는지 살펴, 조정하려는 정부 의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연달아 예고된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 소송과 국민에 과학적 적용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사법적 판단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판단이 크고, 방역은 앞으로의 인명 손실에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방역패스 적용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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