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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유효기간 본격 적용…곳곳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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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됐습니다. 또, 백신을 맞고 6개월이 지났는데 3차를 안맞은 사람들은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없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어기면 오늘부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첫날이었던 마트 모습은 송지혜 기자, 식당가는 유요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송지혜 기자]

[A마트 (오늘 오전 / 서울 은평구) : 출입 전 매장 입구에서 QR코드 체크 및 방역패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3000㎡가 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됐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백신 유효기간이 담긴 QR코드나 접종증명서를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난감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계도기간인 16일까지 과태료를 매기지 않을 뿐인데,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착각한 소비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트 고객/50대 : 16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마트 고객/60대 : 아니 계도기간 있대서 빨리 왔는데 왜 그래.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아니 왜 먹는 거까지 다 잡아? 나 벌금 낼게.]

이 여성은 결국 직원 제지를 무시하고 들어가서 장을 봤습니다.

직원이 찾아냈을 땐 계산을 마친 뒤였습니다.

인근 백화점에선 사람이 몰리는 틈에 방역패스 없이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선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단체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요한 기자]

점심시간 내내 방역패스 업데이트와 접종증명서 확인이 계속됩니다.

[여기 정보 불러오기 이거를 누르세요. 다시 접종 완료로 떴죠? 이제 다시 찍으시면 돼요.]

[휴대폰이 아드님 명의면 안 돼요? 아 3차 다 접종하셨네.]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아직도 QR코드 체크인이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과의 말다툼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김순옥/식당 업주 : 오늘은 5~6팀 돌아가셨어요. 안 된다고 하면 왜 미접종자도 한 사람씩 껴서 먹을 수 있는데 그러냐고 막 소리소리 지르고 행패부리시는 분이 가끔…]

정부는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본격 적용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34만여명과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PCR 음성확인서 없이 이용하다 적발되면 오늘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김건완/서울 잠실동 : 오미크론 사태가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조금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전체를 위해서 맞는 게 좋지 않나.]

정부는 "미접종자의 혼밥을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해외보다 방역패스가 엄격하지 않다는 걸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송지혜 기자 , 유요한 기자 , 이주원, 손준수, 김지우,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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