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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국당 지도부가 朴 사면 반대' 주장한 노영민 고소

중앙일보 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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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국당 지도부가 朴 사면 반대' 주장한 노영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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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교안(사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지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이 제기됐을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사면을 반대했었다고 주장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황 전 대표 측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노 전 실장에 대한 고소 및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황 전 대표 측은 고소·고발장에서 "수시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사면을 건의하고 주장해 온 고소인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허위사실로 비방함과 동시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박 전 대통령 석방·사면을 건의하거나 언론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컷오프 발표에 불복해 무효 확인소송 등을 진행 중이니, 법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노 전 실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전 실장은 7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황 전 대표, 원내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이었다. 황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전날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전날 노 전 실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였던 황 전 대표 등은 오히려 당이 박 전 대통령 석방과 사면을 요구했다면서 노 전 실장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고, 노 전 실장이 지도부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등 주장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종합할 때 허위사실로 당시 지도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자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야권 분열을 조장해 대선에서 득을 보겠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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