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박혜성 기자,엄예진 인턴기자 =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이 99%가 되면 의료 체계 붕괴 안 되나요?” (재판부)
“아닙니다” (복지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 심리로 열린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 재판부와 정부의 문답이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서 조 교수는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 백신 접종 강제는 기본권 제한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소송수행자로 법정에 나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면서 백신 접종의 효과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방역패스 무용론’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듣고자 방역패스를 통한 목적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했다.
재판부가 “접종 완료자가 99%가 되면 의료 체계 붕괴가 안 되냐”고 묻자 복지부는 “아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답변에 의아해진 재판부는 “99% 달성돼도 의료 체계 붕괴한다는 거냐”며 물었고, 복지부는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재차 “그럼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의료체계가 붕괴한다는 거냐. 방역패스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이 질문에 “유행은 증가할 수 있고, 증가할 때 방역패스를 넓혔다가 유행이 줄면 다시 좁혔다가 하는 식으로 조절한다”며 동문서답했다.
이후 비슷한 문답이 오가자 재판부는 답답하다는 듯 “하아…”하고 한숨을 쉬었다고 알려졌다.
심문은 3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재판부는 이날로 신문기일을 종결했다. 집행정지 여부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별도의 기일 지정 없이 양측에 통보된다.
심리를 마친 후 소송을 제기한 조두형 교수와 원고측 변호인들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조두형 교수는 "심문에 참석한 정부측 인사들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뇌경색 심근경색 등 바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의료 현장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핸드폰이 없으면 식당에도 못 들어간다"며, "정부의 방역정책이 기본권 제한을 넘어 박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실행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왼쪽부터)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eunga.le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