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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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했다고 주장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황 전 대표 측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노 전 실장에 대한 고소 및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앞서 노 전 실장은 지난 7일 보도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오히려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언급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황 전 대표, 원내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이었다.
이에 황 전 대표 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언론 발표와 인터뷰에서 수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과 사면을 건의하고 주장해 온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뒤 국민의힘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경선 무효 소송을 낸 상태인 만큼 예비후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전날 노 전 실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였던 황 전 대표 등은 오히려 당이 박 전 대통령 석방과 사면을 요구했다면서 노 전 실장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고, 노 전 실장이 지도부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등 주장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종합할 때 허위사실로 당시 지도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자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야권 분열을 조장해 대선에서 득을 보겠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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