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오늘부터 마트·백화점도 못간다…'방역패스 구하기' 나선 미접종자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머니투데이

대형 유통 점포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0일 오전 광주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직원 안내를 받아 QR코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하모씨(36)는 지난 8일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자신과 부모님 모두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으니 남는 휴대전화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빌려달라는 부탁이었다. 하씨는 '나도 처벌받는다'며 거절했으나 친구는 "QR코드라도 촬영하게 해달라"고 했다. 하씨는 "오죽 막막했으면 그랬겠나 생각은 해도 내 입장을 고려 안 한 것 같아 불쾌하다"고 했다.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일부 미접종자들이 '방역패스 구하기'에 나섰다. 기존 적용되는 식당·카페는 물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추가돼 방역패스가 없는 시민들은 사실상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당국은 접종증명서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늘면서 비슷한 행위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장 뛰어 못맞는데"…'더' 필요해진 방역패스, 다급한 미접종자들

머니투데이

10일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방역패스 앱을 실행한 결과. 하나의 계정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각각 실행시키자 동시에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있었다. / 사진 = 오진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이나 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상점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다. 오는 17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개인 10만원·시설 운영자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만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1차 접종완료자 포함) 음성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여기에는 2차 접종을 받았으나 180일 넘게 3차접종을 받지 않은 34만 3000여명의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들 역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당장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미접종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방역패스를 불법으로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쓰지 않는 '공기계'(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방역패스를 '복사' 하거나 QR코드 캡쳐 화면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지인이나 친구에게 빌리기도 하지만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당근마켓'에는 방역패스를 5만원에 판매하는 글이 게시됐다.

취재진이 이날 2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각각 네이버·카카오를 실행한 결과 방역패스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 무리 없이 사용됐다. 지난 3일 3차접종(부스터샷)을 마쳤다는 접종 정보도 화면에 표시됐다. 두 기기에서는 모두 "접속한 다른 기기에서는 로그아웃 된다"라는 문구가 나왔으나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았다. 방역패스를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건강상의 문제로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항변이 나온다. 지인에게 방역패스 대여를 물어본 적이 있다는 A씨(34)는 "1차 모더나 접종을 받은 다음 날 아침 화장실에서 심장이 뛰더니 눈 앞이 하얘지더라"라며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2차 접종은 미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트나 식당, 카페를 단 한 곳도 안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했다.


방역패스 빌려쓰다 최대 징역형까지…"강력 형사처벌 대상"

머니투데이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 등의 출입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0일 전북 전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은 물론 형법 위반에도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230조의 공문서 부정행사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적 모임 참가에 사용했을 경우 벌금·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여러 앱에서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등 허점을 들여다보는 한편 위변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달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것은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