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기자회견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각종 논란에 휩싸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 5차 공모로 선정된 현 우선대상협상자와의 구체적 실시협약안이 나오면 사업계획서 전반을 공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인 사업계획서에는 기업의 영업상 기술, 경영상 정보 등이 포함돼 있음을 예상할 수 있어 당장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면 향후 시에 귀책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실시협약 전까지 공공성에 더 적합한 쪽으로 논의 중"이라며 "설익은 계획서 공개는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원인 장동화씨가 "실시협약을 앞둔 5차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미공개는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냈다.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장씨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도시개발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5차 공모 사업계획서를 보면 일반상업지역이 당초 2만475㎥에서 20만3천119㎥로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 공람·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도시개발법 위반인 5차 사업자 선정은 전면 무효"라며 "모든 사업을 차기 창원시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라고도 발언했다.
시는 이에 대해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친다"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창원시민의 숙원사업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말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선대상협상자와의 실시협약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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