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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집을 찾아가고, 지속해서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 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20일 오후 7시 34분께 밀양시 한 도로변에서 피해자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피해자와 2020년 11월께 SNS를 통해 알게 된 A 씨는 B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자 지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집을 찾아갔으며, B 씨가 지인과 만나는 장소까지 알아내 그 주위를 배회하는 등 계속 괴롭혀왔다.
사건 당일에는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해 B 씨를 만나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지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거기서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 씨는 앙심을 품은 채 B 씨를 차에 태워 대구로 향했다.
그러던 중 재차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B 씨가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 차에서 내려 다른 운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 씨는 쫓아가 흉기로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재판에서 A 씨는 2014년 충동장애, 2020년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은 사실 등으로 자신이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직전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산인적드문곳’, ‘조수석 안에서 안열리게’, ‘경찰신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의 내용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또한 “범행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그 이후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까지 발생한 일, 살해한 동기와 당시 상황도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아직 젊은 피해자는 사망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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