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8세 백신 1차접종률 증가세 둔화
효력정지 인용 후 증가세 0.3~0.6%p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지난 4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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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법원이 학원·독서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일시 정지하면서 청소년 백신접종률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10일 교육부·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3~18세의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은 77.1%다. 지난 3일 월요일(75.1%)보다 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12일(52.3%)부터 19일(61%)까지 1주일간 8.7%포인트나 올랐던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특히 법원이 학원·독서실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지난 4일을 기점으로 1차 접종률 상승세가 주춤하다. 3일까지는 접종률이 매일 0.8~1.6%포인트씩 상승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4일 이후부터 증가율은 0.3~0.6%포인트에 그쳤다.
다만 2차 접종률은 5일(0.6%) 이후 1.3%포인트(6일), 1.5%포인트(7일), 3.1%포인트(10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기준 누적 2차 접종률은 58.6%다. 이미 1차 접종 후 이상반응이 없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접종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선고가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청소년 접종률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 이르면 이번 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접종률 둔화 지적에 “변화를 예단하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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