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법원은 10일(현지시간) 수지 고문에게 무전기 불법 소지 및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등 혐의로 4년형을 선고했다.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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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게 10일(현지시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하면서 수지 고문의 징역형이 총 6년으로 늘어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이 통치하고 있는 법원은 이날 수지 고문에게 무전기 불법 소지 및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군부가 지난달 6일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뒤 두 번째로 이루어진 법원 판결이다. 군부는 첫 번째 판결에서 수지 고문과 윈 민 대통령에게 원래 징역 4년형을 선고했으나 사면 차원에서 두 사람에게 선고한 형량을 2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재판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수지 고문의 변호인들은 언론이나 대중과의 접촉이 금지된 상태다.
미얀마 군부는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하며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수지 고문을 가택연금 시키고 총 12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현지매체 미얀마나우는 뇌물수수와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수지 고문이 총 116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수지 고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군정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향후 선고 공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군부는 수지 고문이 현재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지난달 수지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이 재판 기간 내내 같은 장소에서 머물 것이며 감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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