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가 아빠 빚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현행 민법 제도 때문"
"상속포기, 한정승인 있지만 법률지식 부족해 빚 떠안은 사례 많아"
"젊은이들 신용불량자 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 서두르겠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있지만 법률지식 부족해 빚 떠안은 사례 많아"
"젊은이들 신용불량자 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 서두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4번째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2살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사연,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원을 상속받아 만들어진 드라마 '나의 아저씨' 등이 모두 현행 민법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이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 움직임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한 후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