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관악구 한 카페에 거리두기를 위해 테이블이 기존의 반만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백신패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최대 3개월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단 새로 편입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2022. 1. 10 박윤슬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0일 서울 관악구 한 카페에 거리두기를 위해 테이블이 기존의 반만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백신패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최대 3개월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단 새로 편입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2022. 1. 10
박윤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