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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10일 오전 서울 중구의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관계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를 체크하고 있다.
이날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천㎡ 이상의 대규모 상점 등에 입장하려면 코로나19 접종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16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나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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