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음식점·카페 등 계도기간 만료…업주·손님 간 마찰 없어
대형마트·백화점은 계도기간…일부 늘어나는 규제에 비판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유효기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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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최대호 기자 =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본격 적용되는 10일 경기 수원지역에서 출입문제로 큰 마찰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날 낮 12시20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갈비전문 음식점에 들어서는 손님들은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를 알렸다.
일행과 동행한 미접종자는 PCR(유전자증폭검사)를 업주에게 보이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 받았다.
이 식당은 50대 이상이 특히 즐겨찾는 곳으로 주로 모임이나 동창회, 손님접대 장소로 지역 내 유명한 곳 중 하나다.
손님 A씨는 "뭐 이렇게(QR코드 인증확인) 하는게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 식당 출입으로 뭐 문제될 만한 소지는 없다"면서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인증하며 들어가야 할지 참 난감하다"고 말했다.
식당 종업원은 "계도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떠나서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방역패스'를 입증해줘서 출입문제로 지금까지 마찰은 없었다"면서 "간혹, 6명인데 4명·2명씩 쪼개 앉을 수 없겠냐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곤란하다'고 하면 발걸음을 돌리시는 손님들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계동 내 또다른 식당인 한식전문점도 순조로웠다.
해당 음식점 주변에는 공공기관도 있고 민간기업이 즐비하게 있기에 늘 점심시간에는 손님들로 북적인다.
손님 B씨는 "인증하고 들어가는 자체는 큰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요즘 어딜 가나 요즘 인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보니 유효기간 적용 첫날이니, 계도기간 끝이니 이런 거에 큰 관심은 없다"면서 "다만, 요새 규제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또 입장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아님 4차접종 해야 한다' 등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오후 1시20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한 대형 제과점에는 빵을 고르는 손님과 음료를 주문하는 손님들이 눈에 띄었다.
입장하려는 손님들은 대기줄에 서서 차례대로 방역패스 인증한 후 들어섰다.
손님이나 이곳 종업원들 모두 방역패스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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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님은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인 줄은 몰랐다. 평소처럼 해왔기에 유념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다 국내 모든 시설물에 미접종자는 못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닌지 문득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일주일간 이뤄졌던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됐다. 위반할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따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혼란방지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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