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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복지위, '백신 이상반응 보상' 감염병예방법 소위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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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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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확대와 신속한 재정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감염병예방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기금 마련 방안과 범위를 둘러싼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복지위는 오늘(10일)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염병예방법을 단독 상정해 심사를 시작했으나 1시간여 만에 심사를 보류,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처리가 유일한 안건이었던 만큼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도 취소됐습니다.

여야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재정 지원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금 범위에 소상공인 지원을 담아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포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 법이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기금 규모를 둘러싸고도 여당은 규모를 키우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예산 불용 및 낭비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조만간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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