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시 국민 불편 큰 거리두기 강화 불가피"
"방역패스로 인한 불편 최소화" 조정 가능성 열어 둬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민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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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또한 방역패스 유효기간에 대한 계도기간도 끝나 이날부터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방역패스 관련 논란은 이번 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방역패스의 실효성과 적법성으로 촉발된 법원의 집행정지(효력 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창과 방패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법원의 빠른 결정이 사회적 혼란과 갈등 봉합에 필요한 상태다.
◇백화점·대형마트 의무화, 180일 유효기간 위반 시 과태료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의류·가전 등), 농수산물센터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포함됐다.
현장 혼란을 고려해 10~16일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린다. 그동안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던 전국 2003개소가 해당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 상관없이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방역패스는 이용자에게만 적용하고 종사자에게는 고용불안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도 시작된다. 지난 3일부터 적용된 계도기간이 9일부로 종료됐다. 2차접종(얀센 접종는 1차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추가접종 전까지 방역패스 효력이 없다.
당국은 이날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될 사람은 607만4000명 중 94.3%인 573만명은 3차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나머지 34만3000명은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명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백신패스 반대 및 국민선택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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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권리 침해' 논란 격화…방역패스 운명, 이번 주 결정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전후 방역패스를 유행 통제를 위한 주요 방역정책으로 꼽았고 이 때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등 당사자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지난 4일 학부모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입시를 앞둔 청소년이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됐는데 법원은 학습·직업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에 주목해 학부모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그러나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일반시민 1023명이 방역패스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한데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연일 집회를 열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조두형 교수 측은 적용 시설의 형평성과 자기 결정권 침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방역패스로 얻으려는 공익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고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일반시민들이 낸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정은 사안이 긴급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전망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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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행 감소, 방역패스 덕분…불편 최소화 할 것"
법원이 행정소송에서 신청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정부의 방역정책은 재편돼야 하고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방역패스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은 10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방역패스를 도입해 거리두기를 완화했고, 12월 다시 위기를 맞았을 때 방역패스로 거리두기 강화를 늦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로 감염 가능성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고 동시에 이들로 인한 확산 차단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로써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할 방역 수단이라고도 했다.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최대한 방역패스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며 "한시적 조치로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패스 중단 시 오미크론 유행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권 1차장은 "덴마크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 방역패스를 해제한 지 2개월 만에 확진자가 2000명으로 급증하자 몇달 뒤인 11월에 다시 방역패스를 시행한 바 있다"며 "여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 국민 불편이 없는지 살펴, 제도는 조정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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